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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15일 오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사기적 부정거래)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마포구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스1 |
[프레스뉴스] 류현주 기자= '부정 거래'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54)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21일 오후 방 의장에 대해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방 의장은 2019년 하이브 상장 전 기존 투자자와 벤처캐피털(VC) 등을 상대로 "상장 계획이 없다"는 취지의 정보를 제공한 뒤, 지인이 설립한 사모펀드(PEF)에 지분을 넘기도록 유도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다.
이후 하이브 상장이 이뤄지자 해당 사모펀드는 보유 지분을 매각했고, 방 의장은 사전에 체결된 주주 간 계약에 따라 매각 차익의 30%를 배분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방 의장이 약 1900억 원 규모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다만, 방 의장 측은 혐의를 부인했다.
앞서 법무부는 경찰의 요청에 따라 방 의장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다. 경찰은 다섯 차례에 걸쳐 방 의장을 소환해 조사했으며, 현재 막판 법리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일각에선 법리검토가 수개월째 이어지는 상황이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주한미국대사관은 20일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출국금지된 방시혁 의장에 대해 출국 금지를 해제해달라는 취지의 협조 요청 서한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주한미국대사관은 이달 초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 보낸 서한에서 방 의장과 이재상 하이브 최고경영자(CEO), 김현정 부사장이 미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전날 미국 측이 방 의장의 출금금지 조치를 해제해 달라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는 것과 관련해 “(출국금지 해제가) 타당한지 검토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박 청장은 이날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수사는 거의 마무리됐다”면서 “법리를 검토 중이고 이 사건도 머지않은 시일 내에 종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방 의장은 이달 1일 현재 하이브 주식 28.86%를 보유한 최대 주주이자 이사회 의장으로 경영에 직접 참여하고 있다.
가요계에서는 방 의장이 오너 경영인을 넘어 아티스트와 음악 등 회사의 핵심 지식재산권(IP)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방 의장은 실제로 방탄소년단의 새 앨범 '아리랑'(ARIRANG)도 총괄 프로듀서(Chief Producer)로서 제작을 주도했다.
방 의장의 변호인 측은 이날 영장 신청에 대해 “장기간 성실히 수사에 협조했음에도 구속영장이 신청된 것은 유감”이라며 “향후 법적 절차에도 충실히 임하여 최선을 다해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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