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염 취약 축종 적정 사육밀도 준수, 전기화재 예방 등 농가 수칙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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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여름철 재해예방 가축관리요령 홍보 포스터(사진=경기도북부청) |
도는 여름철 축산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경기도 축산재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예방 요령을 홍보하는 한편, 시군별 축산농가 종합평가를 추진하는 등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집중호우 전·후 축산농가 관리요령 등을 담은 매뉴얼을 배포하고 사전 준비를 농가에 당부했다.
매뉴얼에 따르면 호우 전후에는 축대 보수와 배수로 정리, 비바람으로 인한 누전 등 전기 안전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가축 질병 예방을 위해서는 축사 청결 유지와 정기 소독, 사전 백신접종과 함께 물웅덩이 제거 및 방충망 설치 등 해충방제 작업이 필수적이다. 특히 폭염으로 인한 전기 화재와 감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파손된 플러그와 전선 피복 상태, 누전차단기 작동 여부를 점검하고 노후 시설을 교체해야 한다. 이밖에도 계약 전력을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비상발전기 및 소화기 비치, 전기안전진단 등을 진행해야 한다.
고온기에 취약한 돼지, 닭 등의 축종은 가축분뇨 부패로 발생하는 유해가스에 따른 질병과 고온 스트레스를 예방하기 위해 가축분뇨를 신속하게 처리해 축사 청결을 철저히 유지하고, 사육밀도를 기준 대비 10% 이하로 조절하는 등 적정 사육두수를 유지한다.
폭염 시에는 축사 지붕 물 뿌리기, 차광막 설치, 환기 및 냉풍기 가동으로 축사 내 온도를 낮춰야 한다. 이와 함께 신선한 물을 충분히 공급하고 비타민과 면역증강제를 보충한 양질의 사료를 급여해 가축의 고온 스트레스를 최소화하도록 했다.
신종광 경기도 축산정책과장은 “지난해 폭염으로 도내 가축 33만6천 마리가 폐사하는 등 약 50억 원의 큰 재산 피해를 입었다”며 “가축은 폭염에 민감한 만큼 환경 관리와 함께 냉방기 가동에 따른 전기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도는 지난 4월 저지대와 노후 축사를 중심으로 사전점검을 실시하고 위험요인이 확인된 43개소에 대해 배수로 정비, 축대·지붕 보수, 노후 전기 설비 교체 등 사전 보강 조치를 완료했다. 경기도는 계속해서 여름철 재해 피해 예방을 위한 관리 요령을 적극 홍보해 축산농가의 대응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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