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만에 1,200원 인상, 호출료 없음
[전남=프레스뉴스] 박정호 기자= 전남 완도군은 11월 6일 자정을 기점으로 2019년 6월 이후 4년 만에 중형 택시 기준 기본요금을 3,500원에서 4,700원으로 1,200원을 인상했다.
인상 요금 체계에 따르면 중형 택시 기준 기본요금(2㎞ 기준)이 4,700원으로 조정되며, 이후 운임은 134m당 169원에서 130m당 160원으로, 시간 요금은(15㎞/h 이하 시) 32초당 169원에서 30초당 160원으로 조정된다.
할증 요금은 현행과 동일하고, 사업 구역 외 운행 시 할증은 20%에서 35%(심야+시계 외 적용, 합산 할증)로 상향되며, 기존에 있던 호출료 1,000원은 없어졌다.
이번 요금 인상은 지난 8월 전남도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의결된 택시 운임 인상안을 토대로 택시 운임 조정간담회를 개최한 이후, 완도군 물가대책위원회 안건 상정 및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군 관계자는 “인근 시군 택시요금 동향과 지역 운수업 상황, 고물가 등 제반 여건을 다각도로 검토한 끝에 인상이 결정됐다”라고 밝혔다.
| ▲완도군청 전경(사진제공=완도군) |
인상 요금 체계에 따르면 중형 택시 기준 기본요금(2㎞ 기준)이 4,700원으로 조정되며, 이후 운임은 134m당 169원에서 130m당 160원으로, 시간 요금은(15㎞/h 이하 시) 32초당 169원에서 30초당 160원으로 조정된다.
할증 요금은 현행과 동일하고, 사업 구역 외 운행 시 할증은 20%에서 35%(심야+시계 외 적용, 합산 할증)로 상향되며, 기존에 있던 호출료 1,000원은 없어졌다.
이번 요금 인상은 지난 8월 전남도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의결된 택시 운임 인상안을 토대로 택시 운임 조정간담회를 개최한 이후, 완도군 물가대책위원회 안건 상정 및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군 관계자는 “인근 시군 택시요금 동향과 지역 운수업 상황, 고물가 등 제반 여건을 다각도로 검토한 끝에 인상이 결정됐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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