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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 점검 사진 |
29일 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 내려진 대통령 지시에 따라 전국적으로 추진 중인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 조사’와 관련해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하고 1차 조사를 완료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전국 하천·계곡 내 불법시설물이 835건으로 집계된 것과 관련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누락된 시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전면 재조사를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단양군은 관련 부서를 중심으로 TF팀을 구성하고 관내 하천과 계곡 일원에 대한 현장 확인에 들어갔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그동안 적용 기준이 모호했던 하천·계곡의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고, 도립·군립공원과 국·공유지 내 계곡 구간까지 조사 대상에 포함했다.
또 불법 점용시설뿐 아니라 소규모 불법 경작, 단순 물건 적치 등 하천·계곡의 공공성과 안전성을 저해할 수 있는 모든 불법 행위로 조사 범위를 확대했다.
군은 이번 1차 조사 결과를 토대로 추가 확인이 필요한 구간에 대해 정밀 조사를 이어가고, 확인된 불법시설물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계도와 원상복구 등 단계별 정비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정부 차원에서 하천 불법 점용시설 정비를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는 만큼, 우리 군도 철저한 조사와 체계적인 정비로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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