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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산시 단원구, 주정차 지도 업무 담당자 대상 교육 진행(사진=단원구) |
[프레스뉴스] 장현준 기자= 안산시 단원구(구청장 조용대)는 지난달 31일 불법 주·정차지도 업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공직자 민원응대 매뉴얼 및 안전근무수칙, 청렴(복무) 교육을 실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설 명절을 앞두고 교통 혼잡 및 다수의 민원 발생이 예상돼 주정차지도 담당자의 단속지침 및 친절 매뉴얼, 복무규정 등 숙지를 통해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소통과 공감의 시민감동 교통행정 서비스 실현을 위해 마련됐다.
일일 강사로 나선 정병원 가로정비과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주정차지도 업무 추진 시 불친절 사례근절 및 신속한 교통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조용대 구청장은 “설 명절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고 편안한 차량운행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단원구는 평소에도 불법 주·정차로 인한 시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도단속반을 평일 2개 조, 새벽·야간·주말 1개 조씩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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