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 김철진 의원, 전통문화상품 개발 등 지원 근거 마련(사진=경기도의회) |
[프레스뉴스] 류현주 기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철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7)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전통문화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7일 본회의 심의를 통과해 전통문화상품 개발 등 지원의 근거가 마련되었다.
해당 조례는 경기도의 전통문화를 보존과 계승의 차원을 넘어 산업적 요소를 경제적 가치로 창출하기 위해 전전통문화상품의 개발부터 생산, 판매, 수출 촉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또한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제정에 따른 목적과 정의를 정비하고, 전통문화산업 육성계획 수립 시 지역의 특화된 전통문화 산업과 문화관광·교육·체험 사업 등을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규정하였다.
김철진 의원은 “조례 개정을 시작으로 경기도가 한국의 전통문화산업을 이끄는 원천이자 대표주자로 발돋움하도록 앞으로 체계적인 육성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라며 조례 개정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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