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청군 2024년도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사진=산청군) |
검사 대상은 상거래에 상용되는 10t 미만의 판수동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 저울, 전기식 지시 저울이다.
2024년 또는 2023년 검정을 받은 저울, 판매 등을 위해 보관, 진열 중인 저울은 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검사는 28일 산청읍사무소를 시작으로 전 읍·면을 순회하며 진행된다.
부착식 저울 등 이동이 어렵다거나 저울이 한 장소에 있는 경우 등은 사전 신청을 통해 위치한 장소에서 검사받을 수 있다.
또 검사받지 못한 저울은 9월 6일 산청읍에서 추가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산청군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산청군 경제교통과 지역경제담당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에 문의하면 된다.
산청군 관계자는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저울을 사용한 경우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가 부가될 수 있다”며 “대상업소에서는 빠짐없이 꼭 정기검사에 응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계량기 정기검사는 소비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격년제로 실시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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