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부터 28일까지 의회 홈페이지 및 전화로 행감 관련 시민 의견 수렴
[프레스뉴스] 강보선 기자= 안산시의회(의장 박은경)가 오는 제270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관련해 시민들의 제보를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제보 대상은 시정의 불편·부당한 사항과 주요 시책 및 사업의 개선, 건의 사항, 예산 낭비 사례 등이며, 의회 홈페이지의 참여마당 ‘의회에 바란다’ 게시판과 전화로 내용을 제보하면 된다.
접수 기간은 이날부터 5월 28일까지다.
시의회는 접수된 시민 의견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전달해 제270회 제1차 정례회 기간인 6월 2일부터 10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제보 내용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을 포함할 경우 접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의회 관계자는 “의회의 행정사무감사가 안산시정의 개선과 발전을 위해 실시되는 만큼 내실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제보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의회는 ‘지방자치법’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매년 제1차 정례회의 회기 내에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제1차 정례회는 6월 1일부터 25일까지 25일간 열린다.
| ▲ 안산시의회 청사 전경 |
제보 대상은 시정의 불편·부당한 사항과 주요 시책 및 사업의 개선, 건의 사항, 예산 낭비 사례 등이며, 의회 홈페이지의 참여마당 ‘의회에 바란다’ 게시판과 전화로 내용을 제보하면 된다.
접수 기간은 이날부터 5월 28일까지다.
시의회는 접수된 시민 의견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전달해 제270회 제1차 정례회 기간인 6월 2일부터 10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제보 내용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을 포함할 경우 접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의회 관계자는 “의회의 행정사무감사가 안산시정의 개선과 발전을 위해 실시되는 만큼 내실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제보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의회는 ‘지방자치법’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매년 제1차 정례회의 회기 내에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제1차 정례회는 6월 1일부터 25일까지 25일간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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