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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산시청 전경(사진=안산시) |
[프레스뉴스] 장현준 기자=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시민들의 생활 속 세금에 대한 고민 해결을 돕기 위해 마을세무사제도를 통해 시민을 대상으로 세무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고 8일 밝혔다.
마을세무사는 한국세무사회 소속 세무사들의 재능기부 형태로 영세사업자 등 경제적 이유로 평소 세무상담을 받기 어려운 시민들에게 국세 및 지방세 관련 상담을 제공하는 제도다.
시는 2016년 6월 처음으로 제도 도입 후 약 2천200여 건의 지방세와 국세 관련 세무 상담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마을세무사 상담을 원하는 시민은 시청 누리집 및 민원실, 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비치된 홍보자료와 민원콜센터 등에서 담당 마을세무사를 확인한 후 전화 팩스 이메일 등으로 1차 상담을 받을 수 있다. 1차 상담으로 부족하면 사전예약 후 추가로 방문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세무상담을 받기 어려운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재능기부 형태의 제도로 일정 금액 이상의 재산보유자나 일정 소득 이상의 사업자는 상담이 제한되고 세무신고대행 서비스는 제공되지 않는다.
김복수 공정조세과장은 “세무상담이 필요한 지역 주민들이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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