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신고 식품접객업, 원산지 거짓․혼동표시, 식품 등 표시기준 위반 행위 등 중점 수사
![]() |
| ▲경기도 특사경, 해안가 식품접객업 불법행위 집중수사 그래픽(사진=경기도) |
[프레스뉴스] 장현준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10월 7일부터 18일까지 안산, 시흥, 김포 등 해안가 소재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이번 수사는 가을철 관광객 증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식품접객업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해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수사내용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식품접객업소를 운영하는 행위 ▲식품, 원재료의 원산지를 거짓 또는 혼동 표시하는 행위 ▲미표시 식품을 판매, 보관, 소분하는 행위 등이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미신고 식품접객업소 운영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 또는 혼동해 표시할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라 미표시 식품을 판매, 보관, 소분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수사를 통해 해안가 주변 식품접객업소의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처할 것”이라며 “도민의 건강과 먹거리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영업주의 인식 부족·부주의 등 사소한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령 준수사항 안내문을 제공하고 현장에 게시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기도는 누리집 또는 경기도 콜센터로 불법행위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0

문화
농진청-식약처, 전통발효식품 유래 케이(K)-유산균 식품 원료 등재 추진
프레스뉴스 / 25.12.30

경제일반
구윤철 부총리, 경인사연 및 소속 연구기관과 '경제 대도약 전략 TF...
프레스뉴스 / 25.12.30

스포츠
군위군, 국가대표와 함께 뛰는 ‘플래그풋볼 체험 행사’ 큰 호응
프레스뉴스 / 25.12.30

정치일반
김민석 국무총리, ‘주민참여 태양광’ 우수사례 현장 방문
프레스뉴스 / 25.12.30

정치일반
2025년 경기도 대표정책에 The 경기패스&똑버스·경기살리기 통큰세일 선정
프레스뉴스 / 25.12.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