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는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관내 다세대.다가구 밀집 지역 부동산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사진=사천시) |
시는 경상남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상남도회와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허위매물.가격담합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행위 ▲자격증 양도.대여 및 무자격 중개행위 ▲부동산 중개보수 초과 수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했다.
공인중개사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시 행정처분과 관할 경찰서 고발 등 강력한 법적 대응으로 불법 중개행위 및 전세사기 예방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방태섭 민원지적과장은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해 불법 중개행위를 근절하고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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