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함양군청 전경(사진=함양군) |
지원 조건은 사업 공고일 기준 사용본거지가 함양군에 등록된 5등급 경유차량 소유자면 지원할 수 있으며 장치 크기에 따라 237~587만 원을 차등 지원(자부담 10%)한다.
신청은 인터넷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에서 신청하거나, 인터넷 접수가 어려우면 신분증과 자동차등록증을 지참하여 함양군청 환경위생과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이달 14일부터 28일까지로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 게재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함양군 환경위생과 환경정책담당(055-960-6110)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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