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소재 A병원, 의사 처방없이 간호사 임의로 주사약 처치...환자 쇼크 발생

정재학 기자 / 기사승인 : 2024-08-25 07:3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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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 소재 A병원의 간호사가 의사 처방 없이 환자에게 알레르기가 있는 주사약을 임의로 처치해 환자가 쇼크 상태에 빠졌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프레스뉴스] 정재학 기자=경남 진주시 소재 A병원의 간호사가 의사 처방 없이 환자에게 알레르기가 있는 주사약을 임의로 처치해 환자가 쇼크 상태에 빠졌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A병원 측은 과실은 인정하면서도 피해자 가족에게는 “후유증이 없다”라며 고자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제보에 따르면 지난 7월 12일, A병원에서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받은 B씨는 해당 병원 간호사가 처치한 진통제를 투여 받고 쇼크 상태에 빠졌다. 병원의 응급조치로 최악의 상황은 피했지만 해당 주사약을 처치한 간호사는 의사의 처방이 아닌 팀장 간호사 지시를 받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의료법 제27조에 따르면 간호사는 의사 처방 없이 환자에게 임의로 약품을 투여할 수 없다. 그런데도 A병원 간호사는 B씨에게 쇼크가 올 수 있는 주사약을 확인조차 하지 않고 처치했으며, A병원은 쇼크 발생 이후 해당 주사약에 대해 사후 처방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다.

B씨 보호자는 “간호사가 처치한 주사약에 대해 과거 쇼크가 일어난 적이 있어 A병원에 해당 주사약을 처치하면 안된다고 고지했다”고 말했으며 A병원 측도 해당 사실에 대해 “보호자 말이 사실이다”고 인정했다.

특히 B씨 보호자는 병원을 상대로 강하게 항의했으나 병원장 C씨는 “문제는 생겼지만 현재 후유증이 없다. 병원이 가입한 보험은 후유증이 남는 사람들이 대상이다”고 답했다.


또한 B씨 보호자가 “주사 쇼크 와 가지고 고생한 거는 아무 상관이 없냐?”는 질문에 병원장 C씨는 “고생한거는 고생한거고” 라고 답해 논란을 키웠다. 

 

병원장 C씨는 항의하는 B씨 보호자에게 “해당 주사약을 정확하게 처방을 낸 게 아니라, 우리가 PRN 오더라는 게 있다. 그래서 내가 처방한 거다. 처방한 게 되는 거다. 내가 PRN으로 해 놓은 걸 갖다가 간호사가 인지를 못 하고 (해당 주사약을) 주면 안 되는데 준 거다”라고 말했다.

A병원 관계자는 “해당 간호사가 원장 오더에 대해서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팀장 간호사의 지시로 주사약을 처치했다. 병원장은 문제의 원인이 된 주사약을 처치 하지 않아야 된다고 인지하고 있었으며, 오더에도 해당 주사약 처치를 금지시켰다. 처방에 대해서는 간호사가 이미 해당 주사약을 처치했기 때문에 정확히 하기 위해 사고 이후에 원장 명의로 처방전에 기재했다”고 밝혔다.

한편 환자보호자로부터 의료사고확인서를 접수받은 진주시보건소는 A병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거쳐 위법사실이 확인될 경우 고발 등 의법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B씨 측은 해당 간호사와 병원장 C씨 등에 대해 고발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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