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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안군청 전경 |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 기계장비(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 이륜차(125CC초과) 소유자이며 연간 납부할 세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6월 전액 부과(6월 변동분 제외), 10만원 이상은 2기분이 12월에 1/2이 부과된다.
연세액을 1월, 3월, 6월, 9월에 선납한 차량(104,392대/4,454백만원)은 올해에는 과세 되지 않으며, 중간에 양도나 말소한 경우 일할계산하여 환급처리 한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고지서 납부 또는 고지서 없이 CD/ATM기에서 본인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납부 가능하고 위택스, 스마트폰, 간편결재앱, 가상계좌 입금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 할 수 있다.
신안군 관계자는 “납기가 지나면 3%의 가산금 부과, 체납시 번호판 영치 등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납세의무자께서는 기한 내에 성실한 납부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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