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성군청 전경/보성군 제공 |
이는 작년 9월 정기분 부과 재산세액 21억 원 대비 3%가량 증가한 수치다. 세액증가요인으로는 주택가격(5%)과 개별공시지가(8.46%) 상승을 꼽고 있다.
9월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매년6월1일) 현재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다. 과세 대상은 토지분 및 7월에 부과한 연세액 20만 원 초과에 따른 주택(1/2기분)이다.
납부 기한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은행에서 가능하다. 그 외 △자동이체, △가상계좌 이체, △위택스 등을 통해 다양하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보성군 관계자는 “아직 끝나지 않은 코로나19 등 어려운 경제 상황에도 납세의무를 다하는 군민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재산세는 군민들을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재원인만큼 앞으로도 공정하고 신뢰받는 지방 세정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0

정치일반
이재명 대통령 "'모두의 성장'이 대한민국을 대도약의 미래...
프레스뉴스 / 26.01.02

문화
증평군, 고병원성 AI 확진...긴급회의 열고 방역 대응 강화
프레스뉴스 / 26.01.02

국회
울산광역시의회, 동절기 비회기 의원 일일근무제 운영 제8대 의회 임기 마무리까지 ...
프레스뉴스 / 26.01.02

광주/전남
담양군, 자매교류 도시 순창군과 고향사랑기부금 상호 기부
박정철 / 26.01.02

경기남부
안산시, 예우와 존중 행정… 병역 청년·국가유공자 지원 앞장
장현준 / 26.0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