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함양군청 전경(사진=함양군) |
채용장려금은 신규 채용된 근로자 1인당 월 50만 원씩 최대 10개월간 지원되며, 전년 대비 신규 일자리 창출 시에는 월 30만 원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신규 근로자가 2년간 지속적으로 근무할 경우에는 근속장려금 200만 원이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돼 안정적인 고용 유지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 자격은 함양군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종사자 2인 이상이 고용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다.
신규 채용 근로자는 2025년 1월 1일 이후 입사한 만 18세 이상~만 64세 미만의 함양군민이어야 한다.
다만, 채용 당시 다른 지역 거주자라도 참여 근로자 승인 신청 전까지 함양군으로 주소를 이전하면 지원할 수 있다.
사업 신청 기한은 4월 18일까지이며, 함양군청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창출담당(☎055-960-472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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