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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함양군청 전경(사진=함양군) |
보조금 지원 대상은 4·5등급 노후 경유차와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2004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지게차, 굴착기 등으로 접수일 기준 함양에서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된 차량이어야 한다.
또한 지난해와 달리 저감장치(DPF)가 부착돼 출고된 4등급 경유차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조기폐차 사업량은 230대로 차종 및 연식에 따라 차등 지급되므로 변동할 할 수 있다.
사업 신청은 신분증, 자동차 등록증을 지참하여 군청 환경위생과를 방문하거나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등기우편을 통해 10월 7일까지 신청접수를 받을 예정으로 상세 일정은 함양군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청 누리집(홈페이지) 고시 공고에 게재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함양군 환경위생과 환경정책담당(055-960-6110)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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