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9월 정기분 재산세 31억 3,100만 원 부과...30일까지 납부 당부

박영철 기자 / 기사승인 : 2024-09-12 07: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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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양군청 전경(사진=함양군)
[프레스뉴스] 박영철 기자= 함양군은 9월 정기분 재산세 3만 7,615건에 대해 31억 3,1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되는 재산세(토지)는 올해 6월 1일 기준 관내 모든 토지(주택부속토지 제외)가 대상이며, 재산세(주택)의 경우에는 재산세액 20만 원을 기준으로 20만 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되며,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인터넷은행 포함) 현금 입출금기(CD/ATM)기기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 가상계좌 납부, 모바일앱(스마트 위택스, 네이버, 카카오, 페이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특히 고지서 내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할 경우 이체 수수료가 면제된다. 이 외에도 전자고지와 계좌 자동이체를 이용하면 세액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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