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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업직불금 신청안내 포스터(사진=거창군) |
지난달 온라인 신청을 하지 않은 지급 대상 임업인은 반드시 이달 30일까지 산지 소재지 담당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임업직불금 지급 대상은 일정 요건을 갖춘 임업인으로,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에서 직전 1년 이상(연간 6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산림청 임업직불금 상담센터(☎1588-3249, 연중운영), 거창군 산림과 및 읍면사무소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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