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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함양군청 전경(사진=함양군) |
이번 근로자 자녀장학금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200만 원, 총 60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대상은 함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서 정하는 함양군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의 대학생 자녀로,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의 월 평균소득이 2024년 기준 중위소득 130% 이하(4인 기준 744만 9천원 이하)이면서, 대학생 자녀의 2024년 1학기 성적이 평균 평점 C+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류는 함양군청 누리집(www.hygn.go.kr) 군정소식에서 내려 받을 수 있으며, 오는 10월 11일까지 함양군청 일자리경제과에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창출담당(☎960-5188, 근로자 자녀 장학금 담당자)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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