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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창군청 전경 |
이번 개정은 지역의 생활 여건과 전통시장 이용 실정을 반영해 불법주정차 단속을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을 조금이나마 줄이기 위해 추진한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단속 유예를 새롭게 도입해 매일 점심시간(11:30 ~ 14:00) 및 매월 1일과 6일 장날에는 전통시장 인근 도로의 이동식 및 고정형 불법주정차 단속을 유예하는 것이다.
다만, 점심시간 및 장날 단속 유예가 적용되더라도 주민신고제에 따른 신고 대상 주정차와 6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소화전 주변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보도(인도)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주정차에는 유예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자세한 내용은 거창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 기타 문의 사항은 건설교통과 교통민원담당(☎ 055-940-3840)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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