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거창군청 전경 |
이번에 고지되는 주민세는 매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관내 주소를 두고 있는 세대주에게 부과하는 개인분 주민세와 사업소를 두고 있는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사업소분 주민세로, 납부기한은 8월 말일까지이다.
사업소분 주민세의 경우는 납세자가 자진 신고하고 납부하는 세목이지만, 거창군에서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우편 발송하고 있다.
다만, 기재된 세액이 실제 사업소 현황과 다를 경우에는 직접 신고 납부해야 한다.
지방세 납부는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 현금 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 계좌, 지방세입 계좌, 자동응답전화(ARS)(☎142211) 등 다양한 납부 시스템을 이용하면 은행 방문 없이 어디서나 간편하게 납부가 가능하다.
기타 주민세 부과 및 납부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재무과(☎ 055-940-3230)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0

문화
[김동선 뮤지컬소설 '휘몰이' 작가노트] 사랑의 메아리
이경희 / 26.08.12

경제일반
기후에너지환경부, 호남권·용인 반도체 메가프로젝트 적기 전력공급 위한 업무협약 체...
프레스뉴스 / 26.08.12

광주/전남
강진 오감통이 들썩인다… 공연·체험·물놀이 ‘오감만족’
강래성 / 26.08.12

사회
청송군새마을회, 새마을운동 제창 56주년 제16회 새마을의 날 기념식 개최
프레스뉴스 / 26.08.12

국회
인천시의회 이순학 부의장, 김포시와 인천 광역교통 현안 협력
프레스뉴스 / 26.08.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