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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명한식 윤달기간 개장신고 사전홍보 현수막 (사진=함양군) |
청명과 한식은 전통적으로 개장이나 묘지 이장 등 묘지 정비에 좋은 날로 여겨지며, 이 시기에 묘지 이장에 대한 사전 절차 없이 무단으로 묘지를 개장하거나 이장해 불법 행위로 처벌받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은 이러한 불법 사례를 예방하고 올바른 절차 이행을 유도하기 위해 묘지 이장 및 개장 시 반드시 사전 신고가 필요하다는 점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읍면사무소 또는 군청 노인복지과 노인시설담당(☎960-4920)으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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