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함양군청 전경(사진=함양군) |
지원대상은 60세 이상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 및 고관절)이 필요한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건강보험 가입자로, 건강보험료 직장 12만 5,000원 이하, 지역 6만 7,500원 이하면 해당한다.
지원범위는 한쪽 관절기준 100만 원, 양쪽 200만 원 이내로 검사비, 수술비, 간병비 등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며, 시술 및 로봇수술, 재수술은 지원하지 않는다.
자세한 내용은 함양군보건소 건강증진과 출생지원담당(055-960-8061)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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