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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창군청 전경(사진=거창군) |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 사항과 거주사실을 일치시켜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매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1인 가구 증가, 직장 생활 등으로 집을 비운 경우가 많아 정확한 조사에 어려움이 있어 2022년부터 비대면·디지털 조사방식을 도입해 활용하고 있다.
비대면 사실조사는 오는 26일까지 할 수 있으며, 본인 인증을 추가로 받으면 회원가입을 하지 않아도 세대주 및 세대원 누구든지 가능하다.
또한 비대면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고위험 복지위기 가구 등 중점조사 대상이 포함된 세대는 방문조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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