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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창군청 전경 |
수거 대상 영농폐기물은 영농폐비닐, 폐농약용기류, 반사필름, 유사용기 등 농업활동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이다.
군은 농업인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배출 방법을 이장회보 등을 통해 안내하고, 마을별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을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거창군은 영농폐기물의 올바른 분리배출을 위해 수거보상금을 지급한다.
폐비닐은 등급별로 킬로그램당 100원에서 180원까지, 폐농약 용기류는 킬로그램당 130원, 반사필름과 유사용기는 각 150원, 130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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