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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함양 식품안전 가이드북앞.(사진=함양군) |
‘식품안전 가이드북’은 식품영업자가 업소를 운영하면서 지켜야 할 영업자 준수사항, 음식점 원산지 표시 방법 등의 내용을 수록했으며, 파일 형태로 제작되어 영업신고증, 사업자 등록증, 건강진단서 등을 함께 보관할 수 있게 제작됐다.
배부 대상은 관내 일반·휴게음식점 및 제과점 영업자 900여 명이며, 일반음식점 영업자는 한국외식업중앙회 함양군지부,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 영업자는 함양군 환경위생과를 통해 배부할 예정이다.
배부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 환경위생과 위생관리담당(☎055-960-6163) 또는 한국외식업중앙회 함양군지부(☎055-963-330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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