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함양군 휴가철 피서지 물가안정 지도 점검 (사진=함양군) |
이날 점검반은 먹거리, 숙박, 피서 용품 등의 가격 표시 이행과 초과 징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원산지 미표시, 계량 위반 등에 대한 단속과 함께 불경기 속 자영업자들의 애로사항을 파악했다.
군은 8월 말까지 물가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불공정 상행위 근절을 위한 지도·점검과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이다.
또한, 읍‧면사무소를 활용하여 바가지요금 신고 센터를 운영하여 부당 상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에 즉각 대응하고 필요시 고발 조치 등 위반 사항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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