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재난안전분야 종사자 역량강화 집합교육(사진=함양군) |
이번 교육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9조의2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기존에는 개별 신청을 통한 2박 3일의 장기 외부 교육으로 인해 업무 공백 등의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함양군은 교육을 군청 내에서 실시하고, 재난 대응 매뉴얼 별로 실무 교육을 병행 이수하도록 해 부서별 역할 이해와 유기적인 공조 체계 강화를 도모했다.
함양군은 이번 교육을 통해 재난 안전 실무 담당자들이 각자의 역할을 명확히 인식하고, 실제 재난 발생 시 현장 중심의 신속한 판단과 대응 능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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