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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포스터(사진=함양군) |
지원 대상은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위(Wee)센터/클래스,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 검사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사람 ▲자립 준비 청년 및 보호 연장 아동 등이다.
이용을 원하는 군민은 각 기관에서 발급한 의뢰서, 진단서(소견서) 등의 서류를 준비하여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및 모바일 앱을 이용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 정신건강복지센터(055-960-5358)로 문의 또는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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