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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창군 법정 계량기 정기검사 안내문(사진=거창군) |
계량기 정기 검사는 계량의 정확성을 확보해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2년마다 시행하는 법정 검사이다.
검사 대상은 형식승인을 받은 10톤 미만의 상거래용 및 증명용 비자동 저울로, 접시 지시 저울, 전기식 지시 저울, 판 지시 저울 등이 포함된다.
검사를 통과한 계량기에는 합격필증을 부착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 중지 표시증 부착과 함께 수리 또는 파기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고의로 정기 검사를 받지 않으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은 문화거리센터, 거창스포츠파크, 주민센터 6개소를 방문해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저울 보유자는 거창군 홈페이지(geochang.go.kr) 공고문 또는 홍보물을 통해 장소별 검사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고 검사를 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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