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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존영업주 위생교육(사진=거창군) |
이번 교육은 한국외식업중앙회거창군지부 주관으로 진행된 법정 의무교육으로, 일반음식점 영업주는 매년 3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 내용은 △식품위생법 및 식품위생 관련 최근 개정 법령에 대한 주요내용 △원산지 표시 △식중독 예방법 △일반음식점 영업주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 등 실무 중심으로 교육했다.
또한, 2026년 거창방문의 해를 맞아 친절서비스 교육도 함께 실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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