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함양 수동농공단지 모습(사진=함양군) |
이번 신설된 산업용 단일제 수도요금은 기업들이 톤당 750원의 일정 요금을 적용받게 하여, 기존의 총사용량에 따른 누진제 요금제보다 더욱 저렴하고 안정적인 수도 사용이 가능해졌다.
이번 산업용 단일제 수도요금 신설은 함양군이 친 기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기업들이 지역 내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정책 중 하나이다.
아울러 기업에 안정적이고 저렴한 공공 인프라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와 더불어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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