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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창군청 전경 |
형사고소 대상은 「거창군 청사 대회의실 냉난방기 교체 공사」,「거창군 삶의 쉼터 냉난방기 교체 공사」의 직접 시공업체인 A시스템공조(대표 박○○)와, 거창군 삶의 쉼터 냉난방기 교체 공사와 관련된 철거업체인 ㈜B설비(대표 김○○) 등 2개 업체다.
이번 사안은 지난 2024년 9월, 해당 공사 시공업체인 A시스템공조 관계자의 업체 대표의 지시에 따라 부실시공이 이루어졌다는 제보를 하면서 드러났다.
이에 군은 1차적으로 업무 담당 부서와 감사담당이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해 부실시공 정황을 확인했다.
이후 군은 「거창군 삶의 쉼터 냉난방기 교체 공사」의 계약 당사자와 관련 업체 등과 함께 현장 점검을 통해 부실시공 사실을 재확인했으며, 관련 업체가 위반 사실을 인정함에 따라 미시공 등 부실 시공된 공정에 대해 우선 전면 재시공할 것을 통보했으며 해당 공사는 2025년 3월 31일부터 5월 31일까지 재시공을 완료했다.
아울러 「거창군 청사 대회의실 냉난방기 교체 공사」 또한 동일 업체가 수행한 유사 공사로 확인되어, 군 감사담당의 자체 조사를 통해 부실시공 사실이 드러났으며, 이에 따라 2025년 10월 27일부터 11월 11일까지 재시공을 완료했다.
군은 이번 두 건의 공사와 관련하여, 설계 내용과 다르게 시공(기존 배관 미철거, 미교체 등)한 뒤 비용을 청구하고, 정당한 공무원의 직무 집행을 방해하고 부실 공사 발생 요인을 초래한 위반행위가 있다고 판단하고 해당 업체들을 형사 고소했다.
또한 냉난방기 교체 공사계약과 관련해 위법·부당 행위가 확인된 업체들에 대해서는 행정 처분 대상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보고, 냉난방기 설치 계약 상대자인 C전자 주식회사(대표 한○)**와 하도급 업체인 ㈜D공조(대표 문○○), 철거업체인 ㈜B설비(대표 김○○)를 대상으로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 처분 절차를 병행하여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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