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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창군청 전경(사진=거창군) |
이번 일제단속은 지역사랑상품권 정책 운영의 지속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된다. 중점 단속 대상은 △가족·지인을 동반한 대리구매, △가맹점 허위등록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경우 △거창사랑상품권 결제 거부 △현금영수증 발행 거부 및 물품 판매 시 현금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 등이다.
거창군은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부정 유통으로 신고된 사업장에 대한 현장 확인 및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가맹점 등록 취소, 부당이득 환수 또는 최대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경우 거창군 경제기업과 부정유통신고센터(055-940-3682)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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