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함양군청 전경 |
군은 고객 서비스 수준이 높고 음식문화 개선에 앞장서는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이용객들이 믿을 수 있는 먹거리를 제공하고 선진 음식문화 정착에 이바지하기 위해 매년 모범음식점을 지정하고 있다.
함양군은 현재 22개소의 모범음식점이 지정되어 있다.
신청 대상은 함양군 내 일반음식점이며 ▲호프, 소주방 등 주류 취급업소 ▲휴게음식점과 유사한 업소(커피숍, 다방, 아이스크림류 등) ▲최근 1년간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등은 제외 대상이다.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 환경위생과 위생관리담당(☎055-960-6163) 또는 한국외식업중앙회 함양군지부(☎055-963-3301)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0

사회
김영환 충북지사, 국회 방문해 충북 특별 지원 법률 제개정 건의
프레스뉴스 / 26.01.21

사회
"시민‧관광객이 찾고, 머무르고, 만족하는 '매력도시 서울'...
프레스뉴스 / 26.01.21

사회
경주시, 2026년 병오년 새해‘시민과 함께 만드는 현장소통한마당’ 첫발
프레스뉴스 / 26.0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