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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창군 지역사회건강조사원 (사진=거창군) |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지역보건법」 제4조에 따라 지역주민의 건강 수준과 건강행태를 파악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보건사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국가승인 통계조사다.
이번 조사는 통계적 표본추출 방식으로 선정된 가구의 19세 이상 성인 894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사전교육을 이수한 조사원이 대상 가구를 직접 방문해 태블릿PC를 활용한 1대1 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한다.
주요 조사 항목은 흡연, 음주, 신체활동 등 건강행태를 비롯해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 이환 여부와 의료이용 실태 등 주민 건강 전반에 관한 내용이다.
군은 주민들이 안심하고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사원증 패용과 전용 복장 착용 등 안전 확인 절차를 철저히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수집된 개인정보는 통계작성 목적 외에는 사용되지 않으며, 조사에 참여한 군민에게는 소정의 답례품도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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