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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사진=거창군) |
이 사업은 전문 심리상담사와의 1:1 대면 상담을 총 8회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군민의 심리 회복과 정신건강 증진을 목표로 한다.
신청 대상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의뢰서 ▲의료기관 진단서 또는 소견서 ▲국가건강검진 결과 등을 통해 상담 필요성이 인정된 자 또는 중등도 이상의 우울이 확인된 만 19세 이상 군민이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성인의 경우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바우처는 발급일로부터 120일 이내 사용 가능하며, 연 1회 신청할 수 있다.
본인부담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또한, 이용자는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의 원하는 상담 기관을 선택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거창군에는 현재 2곳의 서비스 제공기관이 운영 중이다.
기타 문의 사항은 거창군 정신건강복지센터(☎055-940-8388)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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