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거창군청 전경 |
점검 대상은 관내 영업 중인 주유소 28개소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석유사업법에 따른 가격표시제 위반 여부 △수급통계 보고 누락 또는 허위보고 △매점매석, 가짜석유, 정량·정품 미달 등 신고에 따른 점검 등이다.
점검 결과 고의적인 가격 허위표시 또는 불법 유통 행위 등 중대한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한국석유관리원은 석유가격 및 불법행위와 관련한 민원·신고 접수를 위해 오일콜센터(☎1588-5166)를 운영하고 있다.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0

경기남부
시흥시, 산업단지 재생에너지 100% 사용(RE100) 확산 적극 지원
장현준 / 26.03.19

사회
파주시, 엔에이치(NH)농협 파주시지부로부터 제휴카드 적립기금 전달받아
프레스뉴스 / 26.03.19

사회
속초시, 하천·계곡 주변 불법 점용 전수조사 및 강력단속 실시
프레스뉴스 / 26.03.19

문화
파주시, 청렴 의식 함양을 위한 '2026년 청렴콘서트' 실시
프레스뉴스 / 26.03.19

사회
파주시, 개학기 청소년 유해환경 민관 합동점검 및 청소년 보호 홍보 활동 실시
프레스뉴스 / 26.03.19

사회
군산시, ‘월명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건축설계공모 당선작 공개
프레스뉴스 / 26.03.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