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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창군청 전경 |
이번 절차는 개별부동산가격을 최종 결정?공시하기에 앞서,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가격 결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전 절차다.
부동산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와 거창군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열람하거나 거창군청 재무과 또는 부동산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확인할 수도 있다.
열람한 가격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서를 작성해 해당 열람 장소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보내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와 주택은 해당 부서와 검증기관(한국부동산원 등)이 산정 가격의 타당성을 전면 재검토해 거창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하고 최종 결정된 가격은 오는 4월 30일에 공시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재무과(☎055-940-3270)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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