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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사진=함양군) |
이번 행사는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수산물 소비 활성화 사업으로, 함양군은 앞서 설 명절 기간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운영하며, 수산물 소비 촉진과 전통시장 활성화에 나설 계획이다.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는 지리산함양시장 내 행사 참여 점포 11곳에서 국내산 및 원양산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구매 금액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을 환급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환급 기준은 구매 금액 3만 4,000원 이상 6만 7,000원 미만은 1만 원, 6만 7,000원 이상은 2만 원의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며, 1인당 최대 2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소비자는 행사 기간 구매 영수증을 지참해 시장 내 지정된 환급부스를 방문하면 본인 확인 후 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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