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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창군청 전경(사진=거창군) |
시가표준액은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부과 시 핵심 기준으로 활용되는 지표다.
이번에 고시된 시가표준액은 공시지가,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 대상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됐으며, 경상남도지사의 승인과 거창군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2026년도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주요 변경사항을 살펴보면, 건물 신축가격 기준액이 용도별로 각각 1만원에서 3만원씩 인상돼 ㎡당 64만원에서 86만원 사이로 조정됐다.
이와 함께 일부 용도별 지수와 가산율도 현실에 맞게 조정됐다.
차량, 기계장비, 선박, 에너지 공급 설비 등 총 146종을 대상으로 하는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결정·고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올해 수시 조정 사항을 반영해 최종 고시됐다.
한편, 이번에 고시된 건축물 시가표준액은 지방세 인터넷 납부 시스템인 위택스(지방세 정보-시가표준액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 재무과(☎055-940-386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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