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법' 국회 법사위 통과…야당 단독 의결

강보선 기자 / 기사승인 : 2024-06-22 15:4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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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불참 속 야당 단독 의결...순직 1주기 전 본회의 통과 목표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관련 입법청문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 뉴스1)
[프레스뉴스] 강보선 기자= 지난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해병대원 특검법'이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한 입법 청문회를 개최한 뒤 해당 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참한 가운데 야당 소속 의원들이 단독으로 의결했다.

해병대원 특검법은 21대 국회 당시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 국회로 되돌아왔고, 본회의 재표결에서도 통과 요건인 출석 인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해 폐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 들어 해당 법안을 재추진했다. 기존 특검법을 보완해 수사 준비기간(20일) 동안 수사에 즉시 착수, 현직 고위공직자들의 직무 회피 등 이해충돌 방지, 70일로 규정된 특검 기간을 필요시 30일 연장 등의 규정을 추가했다.

이날 통과된 특검법은 조만간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순직한 해병대원의 1주기(7월19일) 전에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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