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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내외가 8일(현지시간) 미국 하와이 태평양국립묘지(펀치볼)를 방문, 헌화한 뒤 묵념하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 |
[프레스뉴스] 강보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9일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 취임 후 15번째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기 국무회의를 열어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안을 심의해 의결했다.
국무회의 직후 미국 순방 중인 윤 대통령은 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를 결재했고, 특검법은 곧 국회로 돌려 보내진다.
대통령실은 "어제 발표된 경찰 수사 결과로, 실체적 진실과 책임소재가 밝혀진 상황에서 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순직 해병 특검법은 이제 철회돼야 한다"고 거부권 행사 배경을 밝혔다.
사건을 수사해 온 경북경찰청은 전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 등을 무혐의로 불송치 결정했다.
특검법은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 등 범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7일 정부로 이송됐으며, 오는 20일이 재의요구 시한이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정부는 재의요구안을 국회에 접수할 예정이다.
헌법 53조는 국회가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을 다시 의결하도록 정하고 있다. 해병대원 순직 2주기인 오는 19일을 전후해 재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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