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청
양평군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평군 공유재산 사용·대부자를 대상으로 사용료 및 대부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한다.
최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임대료 인하 근거가 마련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와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양평군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임대료 감면방안을 확정했다주요내용으로는 피해지원 대상의 2020년 사용·대부료 중 6개월간 공유재산을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 기간만큼 임대료를 100% 감면하거나 해당 기간만큼 연장 할 수 있으며 사용했을 경우 한시적으로 당초 5%의 사용·대부 요율을 1% 일괄 감면한다.
다만, 최저요율 1%를 적용하고 있는 경작용을 포함해 주거용,진입로 등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와 관련이 없는 경우는 제외된다.
감면대상자는 5월 11일부터 해당 재산관리부서를 방문해 신청하면 되며 사용.대부료를 기 납부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인하분을 환급 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감면조치가 공유재산 임차인에게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 줄 수 있기를 바란다”며 “양평군은 위축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이슈타임 다른기사보기
댓글 0
사회
김천교육지원청 (가칭)경상북도교육청 김천도서관 건립 사업 설명회 개최
프레스뉴스 / 25.10.16
사회
전주시-㈜JD로지스 고립·위기가구 발굴 ‘한마음 한뜻’
프레스뉴스 / 25.10.16
사회
여수시도시관리공단, 환경미화원 피로 줄이고 만족도 높인다… 토요일 단축 근무 시범...
프레스뉴스 / 25.10.16
사회
남양주시, 구역별 맞춤 교육…‘찾아가는 정비사업 아카데미’ 개최
프레스뉴스 / 25.10.16
사회
화성특례시, 자살대책추진본부(TF) 실무 및 자문회의 개최
프레스뉴스 / 25.10.16
국회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고흥 지역 지방도 및 특수교 관리 현장 점검
프레스뉴스 / 25.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