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보험료 85% 지원으로 농가 부담 완화.벼 6월26일까지 신청
장성군이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로부터 농가의 경제적 손실 최소화를 위해 ‘농작물재해보험’의 가입 독려에 나섰다고 밝혔다.
‘농작물재해보험’이란 자연재해, 유해조수 피해 등 재해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를 보상해 농가의 소득 및 경영안정에 도움을 주는 제도이다.
장성군은 벼 등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확대를 위해 농가 보험료의 85%를 지원한다.
농가는 보험료의 15%만 부담하면 된다.
보험 가입 대상은 벼를 재배하는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또는 농업 관련 법인이다.
가입 기간은 오는 6월 26일까지이며 지역농협을 방문하면 된다.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시 태풍, 강풍, 호우 등 자연재해와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화재로 인한 손해를 보장받을 수 있다.
특히 특약을 통해 병충해 피해 7종도 보상받을 수 있다.
한편 지난해 장성에서 발생한 이상저온, 태풍, 병충해 등 자연재해로 805농가가 43억여원의 피해 보상을 받은 바 있다.
실제 벼 10,273㎡를 경작하는 김 모씨는 보험료 14만원 중 2만8천원을 내고 가입해, 태풍 피해로 인한 보상금 78만원을 수령했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많은 농업인이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해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 발생에 대비하기 바란다”며 “지역 농가가 안정적 농업경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장성군 “농작물재해, 보험으로 대비하세요”
장성군이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로부터 농가의 경제적 손실 최소화를 위해 ‘농작물재해보험’의 가입 독려에 나섰다고 밝혔다.
‘농작물재해보험’이란 자연재해, 유해조수 피해 등 재해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를 보상해 농가의 소득 및 경영안정에 도움을 주는 제도이다.
장성군은 벼 등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확대를 위해 농가 보험료의 85%를 지원한다.
농가는 보험료의 15%만 부담하면 된다.
보험 가입 대상은 벼를 재배하는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또는 농업 관련 법인이다.
가입 기간은 오는 6월 26일까지이며 지역농협을 방문하면 된다.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시 태풍, 강풍, 호우 등 자연재해와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화재로 인한 손해를 보장받을 수 있다.
특히 특약을 통해 병충해 피해 7종도 보상받을 수 있다.
한편 지난해 장성에서 발생한 이상저온, 태풍, 병충해 등 자연재해로 805농가가 43억여원의 피해 보상을 받은 바 있다.
실제 벼 10,273㎡를 경작하는 김 모씨는 보험료 14만원 중 2만8천원을 내고 가입해, 태풍 피해로 인한 보상금 78만원을 수령했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많은 농업인이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해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 발생에 대비하기 바란다”며 “지역 농가가 안정적 농업경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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