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내 291개 유흥·단란주점 방역지침 준수 불시점검
목포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유흥시설 점검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시는 그동안 지역 내 유흥시설에 대해 방역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지만, 최근 클럽발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유흥시설에 대한 관리 강도를 더욱 높이고 있다고 밝혔다.
집중 점검대상은 유흥주점 153개소, 단란주점 138개소 등 291개소이다.
정부는 전국 유흥시설에 대해 5월 8일부터 6월 7일 까지 1개월 간 운영자제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행정명령에 따라 유흥시설은 운영을 중단하거나, 운영할 경우에는 출입자 대장작성, 마스크 착용, 체온측정, 사람 간 거리두기 등 방역 준수사항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감염병관리법에 의한 처벌이 뒤따른다.
아울러 목포소재 나이트클럽 2개소와 콜라텍 3개소는 5월 12일 부터 24일 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져 실질적으로 운영을 못하는 상태이다.
시는 보건소 직원과 소비자위생감시원 등 24명으로 4개 점검반을 편성해 유흥시설에 대한 불시 점검을 확대하고 있다.
점검 결과 방역지침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엄중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업소 이용객과 시민, 지역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인 만큼 영업주들의 양해를 바란다 시민들께서도 방역 수칙을 안 지키는 업소는 이용하지 마시고 생활 속 방역수칙을 꼭 준수해달라”며 협조를 당부했다.
목포시, 유흥시설 점검 더욱 강화
목포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유흥시설 점검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시는 그동안 지역 내 유흥시설에 대해 방역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지만, 최근 클럽발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유흥시설에 대한 관리 강도를 더욱 높이고 있다고 밝혔다.
집중 점검대상은 유흥주점 153개소, 단란주점 138개소 등 291개소이다.
정부는 전국 유흥시설에 대해 5월 8일부터 6월 7일 까지 1개월 간 운영자제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행정명령에 따라 유흥시설은 운영을 중단하거나, 운영할 경우에는 출입자 대장작성, 마스크 착용, 체온측정, 사람 간 거리두기 등 방역 준수사항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감염병관리법에 의한 처벌이 뒤따른다.
아울러 목포소재 나이트클럽 2개소와 콜라텍 3개소는 5월 12일 부터 24일 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져 실질적으로 운영을 못하는 상태이다.
시는 보건소 직원과 소비자위생감시원 등 24명으로 4개 점검반을 편성해 유흥시설에 대한 불시 점검을 확대하고 있다.
점검 결과 방역지침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엄중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업소 이용객과 시민, 지역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인 만큼 영업주들의 양해를 바란다 시민들께서도 방역 수칙을 안 지키는 업소는 이용하지 마시고 생활 속 방역수칙을 꼭 준수해달라”며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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