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청
의정부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에 대비하기 위해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도로점용료 25%를 감면한다.
시는 올해 점용료 약 9억7000만원 중 2억4000만원을 감면할 예정으로 공공기관과 지방 공기업을 제외한 관내 소상공인 및 민간사업자, 개인 등이 감면 대상이다.
도로점용료를 이미 납부한 시민은 환급 신청서를 작성해 팩스나 우편으로 신청하거나 각 권역동 허가안전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미납 도로점용료는 5월 중순 감면액을 적용해 일괄 고지서를 재발송할 예정이다.
윤교찬 흥선권역동 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기업, 소상공인에게 부담금을 경감해 어려운 시기를 함께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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