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정기분 25% 감면.이달 30일까지 접수
연수구는 코로나19의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과 사업자를 위해 2020년 부과된 도로점용료를 한시적으로 25% 감면한다.
구는 이번 코로나19 상황이 ‘도로법’ 제68조제2호에 따른 ‘재해 등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도로점용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국토교통부의 해석과 상대적으로 피해가 큰 관내 소상공인과 민간사업자 등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감면을 적극 시행하게 됐다.
감면대상은 2020년도 부과분 도로점용료 납부 고지를 받은 연수구 관내 소상공인, 민간사업자 및 개인이며 구는 이들에 대해 2020년도에 부과된 도로점용료 정기분 중 3개월분에 해당하는 25%를 감면한다.
구는 이번 도로점용료 감면으로 5억 1천9백여만원에 해당하는 세 부담 경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점용료를 기 수납한 경우에는 감면액을 정산해 환불해줄 예정이며 점용료를 아직 수납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면액을 적용해 고지서를 재발송할 예정이다.
감면 대상자는 연수구청 홈페이지에서 감면신청서를 다운 받아 작성한 후, 사업자등록증 등 구비서류를 첨부해 오는 5월 30일까지 구청으로 직접 방문 신청하거나 우편, 이메일 팩스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도로점용료 감면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구민 및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지역경제의 활력을 불어넣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천광역시_연수구청
연수구는 코로나19의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과 사업자를 위해 2020년 부과된 도로점용료를 한시적으로 25% 감면한다.
구는 이번 코로나19 상황이 ‘도로법’ 제68조제2호에 따른 ‘재해 등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도로점용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국토교통부의 해석과 상대적으로 피해가 큰 관내 소상공인과 민간사업자 등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감면을 적극 시행하게 됐다.
감면대상은 2020년도 부과분 도로점용료 납부 고지를 받은 연수구 관내 소상공인, 민간사업자 및 개인이며 구는 이들에 대해 2020년도에 부과된 도로점용료 정기분 중 3개월분에 해당하는 25%를 감면한다.
구는 이번 도로점용료 감면으로 5억 1천9백여만원에 해당하는 세 부담 경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점용료를 기 수납한 경우에는 감면액을 정산해 환불해줄 예정이며 점용료를 아직 수납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면액을 적용해 고지서를 재발송할 예정이다.
감면 대상자는 연수구청 홈페이지에서 감면신청서를 다운 받아 작성한 후, 사업자등록증 등 구비서류를 첨부해 오는 5월 30일까지 구청으로 직접 방문 신청하거나 우편, 이메일 팩스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도로점용료 감면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구민 및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지역경제의 활력을 불어넣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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