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관내 유흥주점‘집합금지 행정명령’
옥천군은 관내 유흥주점 24개소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서를 각 영업소에 부착하고 유흥주점 영업자들에게 유의사항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최근 서울 이태원 유흥시설에서 발생한 코로나19확진 환자가 전국적으로 발생양상을 띔에 따라 충북도에서도 11일 오후 6시부터 5월 24일 24시까지 2주간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을 발령했다.
이에 따라 군은 집합금지 행정명령에 따른 유흥주점의 명령 이행여부 확인과 유흥주점 폐쇄에 따른 풍선효과로 다른 업종으로의 손님이 몰리것을 우려해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등에 대해 옥천경찰서와 4개반 16명의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앞으로 약 2주간 집중점검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황수섭 문화관광과장은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진 유흥주점 뿐 아니라 대중이 많이 몰리는 다중이용업소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해 청정옥천을 지키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고 더불어 ”군민여러분의 일상적 방역수칙 준수가 최선의 방역이다“라며 군민의 개인방역수칙을 비롯한 방역당국의 당침에 적극적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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